<구글 서치콘솔> <네이버웹마스터> <구글 광고> 연말정산 더 똑똑하게 받자
본문 바로가기
경제

연말정산 더 똑똑하게 받자

by plan H 2022. 12. 30.
728x90
반응형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1월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

또 맞벌이를 하는 경우나 아이가 있는 경우에도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 품목도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받기 전 제대로 신청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신청.
홈텍스 로그인 → 조회/발급클릭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우선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방법은 홈텍스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홈텍스에서는 10월 말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12월이기에 미릭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나머지 날 예상 금액만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미리보기 서비스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연말정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처음 받는 분들이라면 미리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시작과 동시에 가입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회사에서 요청한 기한에 해당 연말정산 간소화된 서류와 함께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이 1월 초 ~ 중순 혹은 말까지 진행됩니다.

 

 

 

2022 귀속분 변경되는 점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상향.
2. 신용카드 3년 연장.
3. 대중교통 공제율 한시적 상향.

 

첫 번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 하는데요.

기존 300만 원이었던 공제 한도를 4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 3년 연장.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가 3년 연장되었습니다.

즉 2023년 ~ 2025년까지 인데요.

급여 중 25%를 넘는 사용액만 15% ~ 최대 50%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팁!
한 해가 바뀌면 대부분 총급여의 25%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 부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지불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게 좋습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주목.

한시적으로 상향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중교통 공제인데요.

적용 기간은 7월 ~ 12월까지입니다. 공제율은 40% → 80%까지입니다.

단 현금 지불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정리.

 

이제 2022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바뀌면 새로운 마음가짐과 더불어 13월의 월급으로

생각되는 연말정산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는 설렘도 있지만 부득이한 이유로 중간에 퇴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 퇴사하신 분들은 해가 넘어가는 2023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 중간 퇴사 후 다시 취업을 하였다면 현재 취업 중인 곳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의 원천징수도 해당 기한 내에 홈텍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많은 분들이 환급금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